학회소개

학회회칙

아동숲교육이란 아이들이 숲과 자연에서 오감으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
창의, 인성을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한국아동숲교육학회 회칙

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 학회는『한국아동숲교육학회』라 칭한다(이하"본 학회"라 칭함).
제2조(목적) 본 학회는 학술활동을 통해 아동숲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우리나라 숲교육학 및 아동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위치)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둔다.

제 2 장 사 업
제4조(사업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① 아동숲교육 및 아동교육과 관련된 학술연구(연구부)
②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워크샵(교원연수) 개최(학술부)
③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(편집부)
④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·외 단체와의 학문적 교류(대외협력부)
⑤ 그 외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업(기획부)
⑥ 학회 운영 및 행사에 관한 제반 업무(총무부)

제 3 장 회 원
제5조(회원자격) 본 학회의 회원은 아동숲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또는 대학에서 교육 학 및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거나 교육 관련기관에 재직중인자로서,
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제6조(회원 자격의 취득) 다음 사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갖는다.
① 평생회원: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
② 정회원: 입회 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
③ 기관회원: 숲교육 관련기관, 교육학의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으로 하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

제7조(권리)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
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
④ 본 학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
제8조(의무)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① 본 학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
②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
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9조(회원 자격의 상실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 한다.
①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
②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

제 4 장 임 원
제10조(임원의 구성) 본 학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명
② 부회장 약간 명
③ 보직이사 약간 명
④ 감사 2명⑤ 명예이사 약간 명
제11조(임원선출)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총회에서 추인한다.
② 회장은 부회장, 이사를 임명한다.
제12조(임원의 역할 및 의무)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사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면서 사업부를 담당한다. 회장 유고시에는 총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보직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④ 이사는 학회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사무처리에 참여한다.
⑤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⑥ 명예이사는 학회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한다.
⑦ 간사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.


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
제15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보직 및 일반이사로 구성한다.
제16조(이사의 임명) 이사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제17조(이사회 역할 및 권리)
① 이사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여 총회에 추천하고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② 이사는 기관회원의 권리를 가진다.
제18조(이사회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정기 총회 전에 소집한다.
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이사의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9조(이사회 회비)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제20조(이사회의 불신임)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.
제21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
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편집위원의 선정은 전공분야, 연구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본인의 동의 후 회장이 임명한다.


제 6 장 총 회
제22조(총회의 구성 및 종류)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구분한다.
①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제23조(총회의 소집) 본 학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개최일에 회장이 소집한다.
다만,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,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제24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사업계획과 예산, 결산의 심의 및 승인
② 회칙의 개정
③ 회장, 감사의 추인
④ 회비에 관한 사항
⑤ 기타 중요한 사항
제25조(총회의 성립과 의결) 본 학회의 총회는 출석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7 장 재정 및 회계
제26조(수입금)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① 회비 및 평생회비
② 정기 간행물 및 단행본 등의 출판
③ 보조금 및 찬조금
④ 기타 수입금
제27조(회비의 책정) 본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28조(회계연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29조(결산)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,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그 결과를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.




[ 세 칙 ]
제1조(회비의 책정)
① 정회원의 연회비는 20,000원으로 한다.(단, 창립년도에는 입회비로 대신한다)
② 입회비는 10,000원으로 한다.
③ 이사의 연회비는 150,000원으로 한다.
④ 평생회원의 회비는 일시불 500,000원으로 한다.
⑤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150,000원으로 한다. 기관회원의 교사가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 참가비의 일정액을 감면한다.
제2조(회비 납부방법) 회비는 무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직접 납부한다.

[ 부 칙 ]
제 1조(회칙 개정)
본 학회의 회칙은 회장 또는 정회원 1/3의 발의에 의해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, 발의된 회칙 개정안을 총회 개최 이전 2주일 이상 공고한 후,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공포한다. 공포된 회칙은 공포일부터 발효한다.
제 2조(관례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.
제 3조 본 회칙은 2016년 4월 30일 총회에서 인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.
(경과조치)초대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2017. 5. 20 이사회 수정안